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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난동, 승무원 폭행, 해외와 처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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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난동, 승무원 폭행, 해외와 처벌 비교

운행중인 열차 안에서 검표를 하던 KTX 승무원을 40내 남성이 폭행하고 난동

5월 1일 오전 6시 10분 부산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108호 특실 안에서 승객 조모씨(37세)가 남자승무원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조씨는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 후 KTX 남자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과 주먹을 사용했습니다

승무원 폭행 이유는?

검표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코레일은 20여 분 뒤 KTX 가 울산역에 정차하자 철도사법경찰대가 객실로 들어가 조씨를 강제로 하차시켰는데요,  철도사법경찰대는 "조씨가 취한 상태가 아니였다" 며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KTX서 승무원 발로 차는 남성 [승객 제공 동영상 캡처=연합뉴스]

<KTX 에서 승무원을 발로 차는 남성: 승객 제공 동영상 캡쳐=연합뉴스>

다행히 KTX 108호 열차는 제시간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널리 알려지고 관심 받는 것은 비행기 난동 사건인데요 생각보다 KTX 등 열차승객난동 여객기가 많다고 합니다. 폭행 등 매년 100건 내외가 발생하며 여성 승무원 성추행도 5-7건이나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4건에서 매년 100건 내외로 발생하며 연간 50-70건인 항공기 기내 난동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출동하지만 난동이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체를 더듬는 성추행도 많이 발생합니다

처벌은 ?

철도안전법은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옆에서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 승객들의 민원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기 뿐 아니라 철도 난동에 대해 "무관용 대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에서 소란을 피워도 초범이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승객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벌금 최대 1000만원 이하,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반면 미국은?

최대 20년의 징역 25만 달러(한화 약 3억원)의 벌금

호주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기내 난동 처벌의 강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기내 난동이 크게 줄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영어표현 살펴보겠습니다

기내난동 : air rage 

열차난동 : disturbance on train

난동을 부리다 : cause a disturbance

솜방망이 처벌 : slap someone on the wrist / a slap on the wrist / soft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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