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정리, 감형 판사 반응은? 해외에선? 청원 20만 넘었지만 바뀔까?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으로 3년 밖에 남지 않아 청원운동이 한참입니다
그러나 국내 법상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소녀의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법도 없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현재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며
흉악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옛 청송교도소)에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던 2009년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 되지 는 못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전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쥐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해 언론에 의한 신성정보는 보도 될 수 없어
개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어린 아이가 그와 마주칠걸 생각하면 이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으니
우리동네로 이사오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사건발생
등교중인 8세 나영이를 폭행, 및 성폭행 하여
항문, 대장, 생식기에 장애를 입혔으며
조두순은 심신미약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두고
'재심으로 다시 무기징역 내지 사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고
서명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재심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제 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입니다.
조두순 사건 후 "나쁜 아저씨가 10년 있으면 세상에 나올텐데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공부를 안하겠다"고 말하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나영이 아버지를 취재한 기자는
"나영이 아버지가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 라고 공포를 드러냈으며
"차라리 먼저 찾아가 공격하고 싶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2년, 조두순이 받은 형량은 미국의 경우 절도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형량이지요
외국의 경우는?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며
중국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중국의 경우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하며
이란도 교수형이나 공개 총살을 내립니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태형을 선고하는데요
태형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형벌로 단시간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했다가 갑자기 집행하고
출혈이 있으면 중단했다가 상처가 아물어 갈 때 다시 집행한답니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최소 징역 25년에서 최대 사형
영국에서도 서옥행범에게 2008년 위성위치추적기가 달린 전자팔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하며 현재 2만 7000여명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이며
감형이 되더라도 사회로 격리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무조건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성폭행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에브라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아동 성폭행법에 대해 재범(再犯)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없으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강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복역한 서옥행범은 출감을 하더라도 평생 전자팔찌를 채우게 돼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의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동성록행범에 대해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폴란드 역시 의회가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일본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교육을 실시하며 일번 법무성은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 등 4개 항목 성범죄자의 출소사실을 주 소지 관할 경찰서에 알리고 원칙적으로 경찰서는 이들의 동향을 5년이상 파악해야 합니다
예맨 같이 여권이 낮은 나라도 공개처형을 당하며
대만도 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죄시 징역 20년을 받습니다
2010년 공개된 경북 청송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 CCTV 화면
조두순 사건 전말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전과 17범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교회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8세 여아를 발견하고
"이 교회다니니?" 라고 묻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들쳐업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
목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 중상을 입힙니다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버려두고 9시에 귀가하지만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 경찰서에 체포
유죄선고 이후
징역 12년을 받았으며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됩니다
피해자 신분은 다행히 노출 되지 않았으며
노출되어서도 안됩니다
조두순 직업은?
조두순의 직업은 일용직 근로자였으며
국민들의 경악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징역 12년형과 전자팔찌 7년 신상공개 5년 이 확정지어졌다고 하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통해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라도 정상참작이 불가능한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조두순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음주 상태의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범죄의 감형을 반대하는 법안이 거듭 제안되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조두순 사건 담당 이도근 형사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까?
범행당일엔 심신 미약이 아니었습니다
조두순이 피해자를 유인해 데려간 화장실은 술에 취해 즉흥적으로 갈 수 없을 만큼 후미진 곳이었으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형량 감경사유로 들었던
'술로 인한 심신미약' 가능성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범행 전날 점심 때부터 밤 11~12시까지 소주와 양주를 마셨지만 아침에는 어느정도 술이 깬것으로 추정되며
계획적 범행을 확신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도근 형사는 형법보다 성폭력법을 적용했는데
조두순의 뻔뻔한 태도에 동료 형사들이 함께 법조문을 뒤지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전혀 뉘우치는 기미가 없었으며
무기징역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형사들이 다짐했으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8만 네티즌이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으나
무기징역이 아니라 12년형을 확정받자 의아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부인(아내)도 남편이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증거가 충분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들을 협박했던 조두순이 치를 떨었습니다
담당판사의 변
현재 감형을 했던 조두순 1심 판사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라며 억울해 했다고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을 들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더는 조두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해
12년 형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이 되어야 하며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증거는 없었으나
검찰측이 조두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해
주취감경이 인정돼 감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인가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도저히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항소한 것이 정부측이 아니라 가해자, 피의자 측이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검사는 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8세 여아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사건에 항소를 하지 않고 넘긴 담당검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 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며
검찰이 형사사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많은 실수가 나온 점에 대해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뒤늦은 질책 덕분에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여전하네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담당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주의조취를 권고하는 수준의 결정이 이뤄졌으며
특별한 업무상 과실을 찾기 어려워 징계를 권고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하니
결국 바뀐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업무상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전국민의 불안을 일으킨 데 비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한국피해자학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 따르면
검사들은 피해자에게 같은 검사를 두 번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법조항을 잘못 적용했으며
가해자가 계획적인 행동으로 저지름이 분명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만취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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