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은 전 국회의원이자 의사로
부산출생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으로 2015년 새누리당 대변인을 하기도 했으며, 아동하대 근절 테스크포스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프로필
혜화여고 졸업
연세대 의학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박사
국회의원으로 활동
국회의원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느 이기재 후보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에 게임과 관련된 법안으로 초선의원임에도 중독 예빵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이자 손인춘법 발의 동참자였으며
이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 및 게이머들과는 원수지간이 되었답니다
논란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인 '나영이'의 주치의 였다는 점을 크게 홍보하여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4년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다 퇴장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의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내용과 그림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담심리를 자처한 신의진 의원이 상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언론은 피해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피해 아동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여과없이 제공했던 신의진 의원에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거기다 2016년에는 뉴스토마토 단독보도에 의하면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나영이의 상반시 ㄴ노출 사진이 삽입 된 신의진의 약속 이라는 홍보 영상을 제작 하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에게 틀어주었습니다
이에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대놓고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든
이러한 신의진이 강적들에 출연합니다
신의진이 말하는 조두순은?
의사 신의진은 조두순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서 말하면 조두순은
아이의 뺨을 물어뜯고,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틀고 나갔다.
조금만 더 방치됐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
분명 강간 이후 살인 미수 의도가 있었다
는 의견을 냈으며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처참한 상황에 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가벼워서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12년 형이 구형되자 나영이가 한 말이랍니다..."장난하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며 조두순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간 지켜봤던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범죄를 자신의 잘못이 외부에서 가령 술 때문에 라는 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정신과 의사가 보는 조두순은?
조두순은 충동조절이 거의 안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국가는 무력했다
가해자 천국의 나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조두순은 수사과정을 통해 피해아동의 실명, 주소를 다 알게됐다
국민들이 이해되지 않는 점은?
그러나 정작 피해아동은 피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들도 그의 얼굴 조차 볼 수 없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피해 아동이 조두순과 갑자기 마주쳤을 상황에 대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지, 딸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날이 많지 않느냐 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조두순의 이러한 주장은 재범의 강력한 증거라고 신의진 의사는 말합니다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은 요인은 자기행위에 대한 부정과 왜곡된 인지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은 내 탓이 아니라 술때문에 그랬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의진 의사는 조두순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에 재범률이 높고 치료 및 교정이 전혀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김복준 교수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옷이 야해서 그랬다. 나를 유혹 했디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특성입니다
잔혹한 범죄결과에 비해 죄가 가벼운 이유는?
바로 주취감경이라는 이상한 법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으니까 봐주세요 라는 내요입니다 .
전과 18범의 조두순은 이미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춘 전력도 있었답니다
사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을 범죄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으나
이 특례법은 2010년에 신설 되어 2008년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미경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이었다. 검찰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잘 못랐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미경 변호사는 판사도 혼나야 된다며 원심판사도 나쁘다. 최고형을 때려줘야 한다. 20년 형만 선고해도 범죄자가 78세가 되니 피해자 상처를 이렇게 까지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두순은 항소를 했는데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복준 범죄학자이자 형사는 인권에 경중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냐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냐 그 생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미경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이 2005년에 없어졌다며 아동성범죄자만큼은 사회보호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검사의 실수는?
조두순 성폭행 사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시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
일반 강간치사는 5년 이상 무기이고 성폭력 특별법은 7년 이상 무기였는데
아마 그즈음에 성폭력 특별법이 생겨서 검사가 미쳐 공부가 안됐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
또한 더 화가나는 것은
당시 피해아동이 중상이라 담당검사가 딱 한번 피해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검사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중상 상태의 아동을 4번이나 불러다가 조사를 하며 2차 3차 피해를 줬습니다